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서울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전담 체계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운영된다.법원에 따르면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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