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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평 생존도, 재판·조사도 어려워…유치한 기소” 불구속 재판 주장

by admin94dz
September 26,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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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평 생존도, 재판·조사도 어려워…유치한 기소” 불구속 재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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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분간 직접 불구속 재판 주장
“불구속 상태에선 수사·재판 협조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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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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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특검)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상 이유와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검 소환에 임했다는 점 등도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 기일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면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아내(김건희 여사)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에 주말에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재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수사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을 좁혀서 했다. 200명 검사가 오만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 아침과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없으면 재판이 없으니 무조건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구속할 테니 제가 열심히 나올 텐데,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 있던 시기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제가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번에 신청한 증인을 부동의하면 증인신문을 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재판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 참석한 내란 특검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냐’고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질문했다. 특검이 답변하는 중간에 끼어든 윤 전 대통령은 “십몇년 전부터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생겼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교도관들이 정해진 요건 이외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법에 되어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약 18분간 직접 불구속 재판 주장
“불구속 상태에선 수사·재판 협조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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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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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특검)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상 이유와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검 소환에 임했다는 점 등도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 기일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면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아내(김건희 여사)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에 주말에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재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수사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을 좁혀서 했다. 200명 검사가 오만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 아침과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없으면 재판이 없으니 무조건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구속할 테니 제가 열심히 나올 텐데,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 있던 시기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제가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번에 신청한 증인을 부동의하면 증인신문을 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재판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 참석한 내란 특검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냐’고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질문했다. 특검이 답변하는 중간에 끼어든 윤 전 대통령은 “십몇년 전부터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생겼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교도관들이 정해진 요건 이외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법에 되어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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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분간 직접 불구속 재판 주장
“불구속 상태에선 수사·재판 협조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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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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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특검)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상 이유와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검 소환에 임했다는 점 등도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 기일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면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아내(김건희 여사)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에 주말에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재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수사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을 좁혀서 했다. 200명 검사가 오만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 아침과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없으면 재판이 없으니 무조건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구속할 테니 제가 열심히 나올 텐데,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 있던 시기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제가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번에 신청한 증인을 부동의하면 증인신문을 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재판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 참석한 내란 특검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냐’고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질문했다. 특검이 답변하는 중간에 끼어든 윤 전 대통령은 “십몇년 전부터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생겼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교도관들이 정해진 요건 이외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법에 되어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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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분간 직접 불구속 재판 주장
“불구속 상태에선 수사·재판 협조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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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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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특검) 조사에 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상 이유와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검 소환에 임했다는 점 등도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 기일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면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아내(김건희 여사)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에 주말에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재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수사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을 좁혀서 했다. 200명 검사가 오만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 아침과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없으면 재판이 없으니 무조건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구속할 테니 제가 열심히 나올 텐데,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 있던 시기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제가 충실하게 임했다”며 “이번에 신청한 증인을 부동의하면 증인신문을 해야 할 사람이 130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재판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 참석한 내란 특검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냐’고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질문했다. 특검이 답변하는 중간에 끼어든 윤 전 대통령은 “십몇년 전부터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이 많이 생겼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교도관들이 정해진 요건 이외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법에 되어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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