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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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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음 언급했다.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USTR이 강제노동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열거하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금지를 두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에도 같은 문구를 넣었다. 이어 “그런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노동 비용을 낮추고 한국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을 명시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 권리를 강화한 노조·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에 관한 한국 법률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등 디지털 서비스 장벽과 쌀 시장 개방 문제도 나열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USTR에 우리 정부 소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로 입장을 설명했고,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4-02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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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이 한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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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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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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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음 언급했다.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USTR이 강제노동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열거하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금지를 두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에도 같은 문구를 넣었다. 이어 “그런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노동 비용을 낮추고 한국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을 명시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 권리를 강화한 노조·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에 관한 한국 법률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등 디지털 서비스 장벽과 쌀 시장 개방 문제도 나열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USTR에 우리 정부 소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로 입장을 설명했고,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4-02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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