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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대중문화

美 6세 학생에 총 맞은 교사, 144억원 받는다

by admin94dz
November 8, 2025
in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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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세 학생에 총 맞은 교사, 144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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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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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6세 학생이 쏜 총에 맞아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1000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지난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주어너는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했지만 파커 전 부교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만 달러(약 525억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6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쏜 이 사고는 총격 사건이 만연한 미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어린 나이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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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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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6세 학생이 쏜 총에 맞아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1000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지난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주어너는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했지만 파커 전 부교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만 달러(약 525억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6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쏜 이 사고는 총격 사건이 만연한 미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어린 나이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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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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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6세 학생이 쏜 총에 맞아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1000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지난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주어너는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했지만 파커 전 부교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만 달러(약 525억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6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쏜 이 사고는 총격 사건이 만연한 미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어린 나이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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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사진은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아이들이 손을 잡고 대피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6세 학생이 쏜 총에 맞아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1000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지난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주어너는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했지만 파커 전 부교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만 달러(약 525억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6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쏜 이 사고는 총격 사건이 만연한 미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어린 나이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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