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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리츠금융, 하도급업체에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갑질”

by admin94dz
October 20,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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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리츠금융, 하도급업체에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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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지식산업센터 전기 설비업체
106억 하청에 PF 970억 보증 떠안아
112억 미분양 매입 강요로 큰 손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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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 사옥 모습. 메리츠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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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 사옥 모습. 메리츠금융그룹 제공

메리츠금융그룹 사옥 모습. 메리츠금융그룹 제공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요구는 불법인데도 일부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양주 옥정지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서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 설비업체인 A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대주단의 압박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했다.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대주단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A사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했다. A사는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분양가의 30% 수준에서도 거래가 어렵다. 강제 매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돈줄을 쥔 대주단·신탁사에 대해 하도급사는 ‘을’의 입장인 탓에 개선이 더딘게 현실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주단이 요구한 게 아닌 신탁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PF 대출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금감원 정책목표에 협조하기 위해 A사로부터 수취한 대출 원리금과 물건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메리츠가 하도급 업체에 PF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라며 “금감원이 하도급 연대보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10-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양주 지식산업센터 전기 설비업체
106억 하청에 PF 970억 보증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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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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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 사옥 모습. 메리츠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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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요구는 불법인데도 일부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양주 옥정지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서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 설비업체인 A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대주단의 압박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했다.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대주단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A사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했다. A사는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분양가의 30% 수준에서도 거래가 어렵다. 강제 매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돈줄을 쥔 대주단·신탁사에 대해 하도급사는 ‘을’의 입장인 탓에 개선이 더딘게 현실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주단이 요구한 게 아닌 신탁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PF 대출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금감원 정책목표에 협조하기 위해 A사로부터 수취한 대출 원리금과 물건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메리츠가 하도급 업체에 PF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라며 “금감원이 하도급 연대보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10-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양주 지식산업센터 전기 설비업체
106억 하청에 PF 970억 보증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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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양주 옥정지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서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 설비업체인 A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대주단의 압박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했다.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대주단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A사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했다. A사는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분양가의 30% 수준에서도 거래가 어렵다. 강제 매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돈줄을 쥔 대주단·신탁사에 대해 하도급사는 ‘을’의 입장인 탓에 개선이 더딘게 현실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주단이 요구한 게 아닌 신탁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PF 대출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금감원 정책목표에 협조하기 위해 A사로부터 수취한 대출 원리금과 물건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메리츠가 하도급 업체에 PF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라며 “금감원이 하도급 연대보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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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지식산업센터 전기 설비업체
106억 하청에 PF 970억 보증 떠안아
112억 미분양 매입 강요로 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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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양주 옥정지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서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 설비업체인 A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대주단의 압박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했다.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대주단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A사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했다. A사는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분양가의 30% 수준에서도 거래가 어렵다. 강제 매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돈줄을 쥔 대주단·신탁사에 대해 하도급사는 ‘을’의 입장인 탓에 개선이 더딘게 현실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주단이 요구한 게 아닌 신탁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PF 대출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금감원 정책목표에 협조하기 위해 A사로부터 수취한 대출 원리금과 물건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메리츠가 하도급 업체에 PF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라며 “금감원이 하도급 연대보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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