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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더 센’ 상법 통과시킨 與… 새달엔 자사주 제도 손본다

by admin94dz
August 25,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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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통과시킨 與… 새달엔 자사주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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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원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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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마친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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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마친 정청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마친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회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끝낸 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곧장 ‘자사주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경영계 우려를 감안해 배임죄 폐지 등 형벌 합리화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24시간 후 토론 종결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기권표(2표)는 개혁신당에서 나왔다. 이로써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처리가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속에 일단락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때 빠졌던 부분을 다시 추가한 것이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독립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렇게 되면 소수 주주 등이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금보다 소수 주주의 영향력이 커진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이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 것도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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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대한 진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자사주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오기형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총, 독립이사 제도 등 5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라면서 “이제 2차 상법 논의를 시작한다. 그 시작은 자사주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내 전문가들이 다듬는 과정을 거쳐 어느 시점에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재 발의된 ‘자사주 원칙적 소각’ 관련 법안을 비교한 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예외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 법이 이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두 가지 다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헌주·강윤혁·곽진웅 기자

2025-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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