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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제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사실인 줄… 비방목적 아냐”

by admin94dz
January 26, 2024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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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사실인 줄… 비방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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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53)씨가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인 박진홍(56)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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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53)씨가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인 박진홍(56)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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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53)씨가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인 박진홍(56)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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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53)씨가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이자 박씨의 친형인 박진홍(56)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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