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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협상 평행선… 노조 오늘 파업 여부 결정

by admin94dz
December 23, 2025
in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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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협상 평행선… 노조 오늘 파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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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10%대 임금 인상 제안
노조 “항소심 승소로 12.85%인상
임금 체계 개편은 교섭 대상 아니다”
파업 땐 29~30일 또는 연초 될 듯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10%대 임금 인상안마저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올해 노사 간 임금 합의에 도달한 부산(10.48% 인상)과 대구(9.95% 인상) 등의 사례를 고려했다고 한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초과 임금만으로도 12.85%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5일 근무 기준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12.85%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닌 이미 확보된 것”이라며 “저희가 단체 협약 상여금 규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게 아닌 사측에서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12.85% 인상은 이미 끝난 싸움인데 (사측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말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에 임금 인상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순서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임금 체계 개편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커진 만큼 새롭게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며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조합원 동의만 구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크리스마스 연휴 파업 가능성에는 “그건 아니다. (파업한다면) 29~30일 또는 연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현주 기자

2025-12-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버스조합, 10%대 임금 인상 제안
노조 “항소심 승소로 12.85%인상
임금 체계 개편은 교섭 대상 아니다”
파업 땐 29~30일 또는 연초 될 듯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10%대 임금 인상안마저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올해 노사 간 임금 합의에 도달한 부산(10.48% 인상)과 대구(9.95% 인상) 등의 사례를 고려했다고 한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초과 임금만으로도 12.85%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5일 근무 기준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12.85%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닌 이미 확보된 것”이라며 “저희가 단체 협약 상여금 규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게 아닌 사측에서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12.85% 인상은 이미 끝난 싸움인데 (사측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말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에 임금 인상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순서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임금 체계 개편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커진 만큼 새롭게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며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조합원 동의만 구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크리스마스 연휴 파업 가능성에는 “그건 아니다. (파업한다면) 29~30일 또는 연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현주 기자

2025-12-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버스조합, 10%대 임금 인상 제안
노조 “항소심 승소로 12.85%인상
임금 체계 개편은 교섭 대상 아니다”
파업 땐 29~30일 또는 연초 될 듯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10%대 임금 인상안마저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올해 노사 간 임금 합의에 도달한 부산(10.48% 인상)과 대구(9.95% 인상) 등의 사례를 고려했다고 한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초과 임금만으로도 12.85%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5일 근무 기준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12.85%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닌 이미 확보된 것”이라며 “저희가 단체 협약 상여금 규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게 아닌 사측에서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12.85% 인상은 이미 끝난 싸움인데 (사측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말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에 임금 인상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순서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임금 체계 개편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커진 만큼 새롭게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며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조합원 동의만 구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크리스마스 연휴 파업 가능성에는 “그건 아니다. (파업한다면) 29~30일 또는 연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현주 기자

2025-12-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버스조합, 10%대 임금 인상 제안
노조 “항소심 승소로 12.85%인상
임금 체계 개편은 교섭 대상 아니다”
파업 땐 29~30일 또는 연초 될 듯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10%대 임금 인상안마저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올해 노사 간 임금 합의에 도달한 부산(10.48% 인상)과 대구(9.95% 인상) 등의 사례를 고려했다고 한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초과 임금만으로도 12.85%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5일 근무 기준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12.85%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닌 이미 확보된 것”이라며 “저희가 단체 협약 상여금 규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게 아닌 사측에서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12.85% 인상은 이미 끝난 싸움인데 (사측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말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에 임금 인상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순서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임금 체계 개편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커진 만큼 새롭게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며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조합원 동의만 구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크리스마스 연휴 파업 가능성에는 “그건 아니다. (파업한다면) 29~30일 또는 연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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