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사 반대…”수사에 지장”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련자 등을 불러 대면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과 같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협은 이런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면 피의자가 미리 대비하게 돼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심리를 서면 외에 대면으로도 가능하게 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은 6월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인데, 검찰은 수사기밀이 유출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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