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무조건 실형…헌재 “위헌”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까지 하면 징역 7년 이상 처벌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32건을 합쳐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처벌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경미해도 모두 엄벌하는 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에 강제추행까지 하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해, 최대 절반을 감형해도 집행유예 기준인 3년이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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