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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이기흥 3선 봉쇄 나선 문체부… 체육회 ‘셀프 연임 심의’ 개선 권고

by admin94dz
September 11, 2024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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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3선 봉쇄 나선 문체부… 체육회 ‘셀프 연임 심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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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정위 등 거부 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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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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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근거가 되는 ‘셀프 연임 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회장의 3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 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6년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 수장에 올라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의 대한체육회장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심의 대상자 대체 불가 정도’, ‘임원의 포상 경력’ 등 대한체육회 정관과 무관하거나 ‘허용’, ‘불인정’을 구분하는 점수가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도 권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라는 요구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가 ‘셀프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2024-09-12 26면

“산하 공정위 등 거부 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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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근거가 되는 ‘셀프 연임 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회장의 3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 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6년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 수장에 올라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의 대한체육회장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심의 대상자 대체 불가 정도’, ‘임원의 포상 경력’ 등 대한체육회 정관과 무관하거나 ‘허용’, ‘불인정’을 구분하는 점수가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도 권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라는 요구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가 ‘셀프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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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 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6년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 수장에 올라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의 대한체육회장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심의 대상자 대체 불가 정도’, ‘임원의 포상 경력’ 등 대한체육회 정관과 무관하거나 ‘허용’, ‘불인정’을 구분하는 점수가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도 권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라는 요구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가 ‘셀프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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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 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6년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 수장에 올라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재임 중이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3년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의 대한체육회장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심의 대상자 대체 불가 정도’, ‘임원의 포상 경력’ 등 대한체육회 정관과 무관하거나 ‘허용’, ‘불인정’을 구분하는 점수가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도 권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라는 요구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가 ‘셀프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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