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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점심에 ‘아아’ 마시려 했는데…“세균·대장균 초과 적발” 무슨 일?

by admin94dz
March 26, 2026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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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에 ‘아아’ 마시려 했는데…“세균·대장균 초과 적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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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거·검사는 봄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으며,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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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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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식약처의 식용얼음 검사에서 기준 초과 판정을 받은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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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거·검사는 봄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으며,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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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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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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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거·검사는 봄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으며,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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