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Sunday, June 29,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과학

직접 신고 안했어도… 대법 “적극적 허위진술은 무고죄”

by admin94dz
January 31, 2025
in 과학
0
직접 신고 안했어도… 대법 “적극적 허위진술은 무고죄”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강씨는 경찰에게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의사 소견서 등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강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강씨가 A씨를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강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면서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강씨는 경찰에게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의사 소견서 등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강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강씨가 A씨를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강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면서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강씨는 경찰에게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의사 소견서 등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강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강씨가 A씨를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강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면서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강씨는 경찰에게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의사 소견서 등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강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강씨가 A씨를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강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면서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min94dz

admin94dz

Next Post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가평서 승용차 전봇대 추돌 후 전복…70대 3명 사망

가평서 승용차 전봇대 추돌 후 전복…70대 3명 사망

2 years ago
[리더의 소통] 황금의 K세대와 시니어스 문화생태계

`Ż ` LGʫ, 絵 ҼҼ յ ¼

3 years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