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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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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9일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난달 26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예비생도였던 진정인 A씨가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지도생도와 교관들로부터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들이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ℓ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자 식사를 2차례 굶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은 달 23~25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피진정인은 관련 행위를 부인했으나, 일부는 훈육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가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설문한 결과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다.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39%)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중에는 10분 내로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 진술도 나왔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 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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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비생도 79명 설문 결과, 인권침해 피해 경험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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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9일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난달 26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예비생도였던 진정인 A씨가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지도생도와 교관들로부터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들이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ℓ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자 식사를 2차례 굶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은 달 23~25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피진정인은 관련 행위를 부인했으나, 일부는 훈육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가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설문한 결과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다.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39%)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중에는 10분 내로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 진술도 나왔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 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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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9일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난달 26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예비생도였던 진정인 A씨가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지도생도와 교관들로부터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들이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ℓ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자 식사를 2차례 굶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은 달 23~25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피진정인은 관련 행위를 부인했으나, 일부는 훈육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가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설문한 결과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다.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39%)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중에는 10분 내로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 진술도 나왔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 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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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9일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난달 26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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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 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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