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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윌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윌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상간 소송 1심 결과 등을 공개하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린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최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전날(25일) 판결했다.
앞서 최정원의 여성 지인 B씨의 남편 A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행위를 해서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B씨와 최정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정원이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2022년 5월 27일 단둘이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등 불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최정원은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판 결과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8월 29일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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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이 26일 공개한 상간 소송과 A씨의 명예훼손 등 재판 판결문 일부. 최정원 인스타그램 캡처
최정원이 26일 공개한 상간 소송과 A씨의 명예훼손 등 재판 판결문 일부. 최정원 인스타그램 캡처
최정원은 이와 관련,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라는 내용 또한 허위”라며 “(A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 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원은 또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 일부도 공개했다. 그는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씨가 B씨에게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라고 설명했다.
해당 음성에는 한 남성이 ‘저 새×(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한 3000~4000(만원)인데, 저 새×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김 변호사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은 끝으로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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