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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적격 정부포상’ 전면 취소 한다

by admin94dz
April 13, 2026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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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적격 정부포상’ 전면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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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반헌법 행위 취소 대상
훈장·표창 등 161만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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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2026.4.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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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2026.4.13 연합뉴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2026.4.13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훈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포상 전수조사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78년간 수여된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약 161만 점이다.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883점(0.05%)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이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포장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상훈이 취소되면 영예성과 명예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실물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취소 사유를 공개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791건 가운데 260건(32.9%)만 환수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68건 중 65건)에 이른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4-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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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는 주요 대상은?



국가폭력·반헌법 행위 취소 대상
훈장·표창 등 161만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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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20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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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2026.4.13 연합뉴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2026.4.13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훈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포상 전수조사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78년간 수여된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약 161만 점이다.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883점(0.05%)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이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포장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상훈이 취소되면 영예성과 명예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실물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취소 사유를 공개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791건 가운데 260건(32.9%)만 환수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68건 중 65건)에 이른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4-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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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20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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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훈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포상 전수조사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78년간 수여된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약 161만 점이다.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883점(0.05%)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이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포장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상훈이 취소되면 영예성과 명예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실물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취소 사유를 공개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791건 가운데 260건(32.9%)만 환수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68건 중 65건)에 이른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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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훈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포상 전수조사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78년간 수여된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약 161만 점이다.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883점(0.05%)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이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포장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상훈이 취소되면 영예성과 명예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실물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취소 사유를 공개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791건 가운데 260건(32.9%)만 환수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68건 중 6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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