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불법 구금·강압 수사로 자백
신빙성 없고 범죄사실 증거도 없어
수사과정 인권 보장 선 명백히 넘어”
유족 “동생 떳떳한 마음으로 쉴 듯”
‘화성 연쇄살인사건’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윤동일 씨가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30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얻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2년 유죄 확정 이후 33년 만의 뒤늦은 정의다.
1986~1991년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한국 범죄사 최악의 사건으로 꼽힌다. 윤 씨는 그중 1990년 11월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2019년 이춘재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 씨가 강압 수사 끝에 허위 자백으로 희생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불법 연행돼 잠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겪었다. 이후 DNA 검사로 무관함이 확인됐지만, 수사기관은 별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다시 기소했다. 1991년 수원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윤 씨는 복역 뒤 석방됐으나 10개월 만에 암이 발병해 1997년 26세로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조사에서 “경찰이 불법 체포와 고문을 자행했다”고 결론 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 9월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이날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과정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 직후 친형 윤동기 씨는 “이제야 동생이 떳떳한 마음으로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실을 밝혀주신 판사님과 검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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