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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국제

“회사 스트레스 때문” 미성년자 性 착취 일삼은 20대 남성의 핑계

by admin94dz
February 4, 2024
in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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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트레스 때문” 미성년자 性 착취 일삼은 20대 남성의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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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사리 분별 못해” 항소
법원, ‘징역 4년’ 1심 판단 유지
“삭제 어렵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서울신문 자료사진

나이와 신분을 속여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2∼4월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한 A씨는 영상통화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약 30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장에는 A씨가 사귀던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사정 ▲회사 근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점을 들며 더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의 미숙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수 범죄를 반복한 점을 들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당심에서 양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스트레스로 사리 분별 못해” 항소
법원, ‘징역 4년’ 1심 판단 유지
“삭제 어렵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서울신문 자료사진

나이와 신분을 속여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2∼4월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한 A씨는 영상통화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약 30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장에는 A씨가 사귀던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사정 ▲회사 근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점을 들며 더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의 미숙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수 범죄를 반복한 점을 들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당심에서 양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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