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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by admin94dz
August 27,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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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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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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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대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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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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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대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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