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구…손해 감수할지 선택은 자유”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야권의 비판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 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 ‘사족’이라며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게시하며 재차 집값 안정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2.3. 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게시하며 재차 집값 안정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2.3. 서울신문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의제로 띄우며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 기회에 팔라’는 메시지를 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면서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현실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며 “어제 회동이 무산되어 속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제 나한테 들었을 비판을 국민에게 직접 듣는 것은 훨씬 가혹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전세·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 파괴의 피해를 국민들이 경험하는 순간, 철석같이 믿고 계신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