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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백악관 주인 아냐”… ‘초호화 연회장’ 제동

by admin94dz
April 1, 2026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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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백악관 주인 아냐”… ‘초호화 연회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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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는 개조” 중단 명령

“미래 대통령 위해 관리할 책임뿐”
이스트윙 철거… 법적 근거 요구
트럼프, 소송단체에 “좌파 광신도”
경제난 와중 건설에 여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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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장 지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기념탑에서 바라본 백악관의 모습으로 이스트윙(동관)이 철거된 자리(원 안)에 대형 연회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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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장 지을 수 있을까
연회장 지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기념탑에서 바라본 백악관의 모습으로 이스트윙(동관)이 철거된 자리(원 안)에 대형 연회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기부금 4억 달러(약 6000억원)로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단체를 ‘급진 좌파 맹신도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고칠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을 위해 백악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소유주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리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격분했다. 그는 판결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수년간 백악관에 많은 건물을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회장 신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납세자 부담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회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당했다며 NTHP를 비난했다.

NTHP는 의회의 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 내 역사적 건물과 지역, 유산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NTHP 측은 판결 직후 “행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의회 승인을 얻을 때까지 연회장 건설이 중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 국민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공사에 들어갔다. 동관의 기존 수용 인원이 200여명에 그쳐 외국 정상과 귀빈이 참석하는 행사를 여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트럼프는 기업과 부유층의 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난 와중에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는 사실에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다.

조희선 기자

2026-04-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획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의회 승인 없는 개조” 중단 명령

“미래 대통령 위해 관리할 책임뿐”
이스트윙 철거… 법적 근거 요구
트럼프, 소송단체에 “좌파 광신도”
경제난 와중 건설에 여론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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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장 지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기념탑에서 바라본 백악관의 모습으로 이스트윙(동관)이 철거된 자리(원 안)에 대형 연회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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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장 지을 수 있을까
연회장 지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기념탑에서 바라본 백악관의 모습으로 이스트윙(동관)이 철거된 자리(원 안)에 대형 연회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기부금 4억 달러(약 6000억원)로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단체를 ‘급진 좌파 맹신도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고칠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을 위해 백악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소유주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리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격분했다. 그는 판결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수년간 백악관에 많은 건물을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회장 신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납세자 부담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회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당했다며 NTHP를 비난했다.

NTHP는 의회의 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 내 역사적 건물과 지역, 유산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NTHP 측은 판결 직후 “행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의회 승인을 얻을 때까지 연회장 건설이 중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 국민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공사에 들어갔다. 동관의 기존 수용 인원이 200여명에 그쳐 외국 정상과 귀빈이 참석하는 행사를 여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트럼프는 기업과 부유층의 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난 와중에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는 사실에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다.

조희선 기자

2026-04-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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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획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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