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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 나나에 “흔치 않은 일, 차라리…” 변호사의 조언

by admin94dz
November 18,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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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 나나에 “흔치 않은 일, 차라리…”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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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강도 제압? 권하지 않아”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고 경찰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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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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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료 : 연합뉴스

배우 나나. 자료 :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어머니와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나나, 강도가 모두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피해자가 나서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퀘어2PM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여성 2명에게 제압당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한다”면서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즉 자신이 애초에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느냐면 권고해드리지 않는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강도의) 요구에 응해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초기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나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자 혐의를 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 나나와 어머니가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A씨는 턱부위 열상을 입고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나나의 어머니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나 모녀와 A씨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나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모녀의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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