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사업에 제동… 유사 소송의 첫 잣대 될 듯
12년 만에 첫 주민소송 승소 확정
수요예측 못한 한국교통硏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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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무리수 사업 추진’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 측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한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 손해가 발생할 때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1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3년이 지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당초 하루 이용객이 13만 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요예측 결과와 달리, 하루 평균 승객 수가 1만명 안팎에 그치며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
이에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 및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약 214억 6000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고법은 용인시가 2004년 경전철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전 시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입이 예측치의 90%에 미달하면 이를 지자체 재정으로 메꿔 줘야 하는 구조로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대법원이 용인시 주민소송단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 제기 약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 전 시장 등에게 확정판결 60일 이내에 214억원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이 전 시장의 재산이 31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상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귀속된다.
이번 판결로 지방 재정이 투입된 정책 사업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리면서 다른 지자체 경전철 사업에도 주민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표적인 예로 매년 약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노선 이용객 수가 당초 수요 예측 규모의 18% 수준에 그쳐 논란이 됐다. 매년 800억원 이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도 지난해 하루 평균 탑승객이 2011년 개통 당시 수요 예측치의 15%에 불과했다.
김희리 기자
2025-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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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사업에 제동… 유사 소송의 첫 잣대 될 듯
12년 만에 첫 주민소송 승소 확정
수요예측 못한 한국교통硏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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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무리수 사업 추진’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 측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한 다른 지자체 사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 손해가 발생할 때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1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3년이 지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당초 하루 이용객이 13만 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수요예측 결과와 달리, 하루 평균 승객 수가 1만명 안팎에 그치며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
이에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 및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약 214억 6000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고법은 용인시가 2004년 경전철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전 시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입이 예측치의 90%에 미달하면 이를 지자체 재정으로 메꿔 줘야 하는 구조로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대법원이 용인시 주민소송단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 제기 약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 전 시장 등에게 확정판결 60일 이내에 214억원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이 전 시장의 재산이 31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상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귀속된다.
이번 판결로 지방 재정이 투입된 정책 사업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리면서 다른 지자체 경전철 사업에도 주민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표적인 예로 매년 약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노선 이용객 수가 당초 수요 예측 규모의 18% 수준에 그쳐 논란이 됐다. 매년 800억원 이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도 지난해 하루 평균 탑승객이 2011년 개통 당시 수요 예측치의 15%에 불과했다.
김희리 기자
2025-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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