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관련 통일된 판단 받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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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검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부(부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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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상고한 이유는?
“직권남용 관련 통일된 판단 받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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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검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부(부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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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상고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