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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유족 측 “정치적 압박 따른 것” 반발

by admin94dz
January 4, 2026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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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유족 측 “정치적 압박 따른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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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훈 전 실장·김홍희 전 해경청장만 항소
박지원·서욱 등은 항소 포기로 무죄 확정
항소 원칙 무너져…‘고무줄 잣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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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상황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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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상황은?
중앙지검 상황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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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감 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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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감 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하종민·김주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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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항소한 혐의는?



검찰, 서훈 전 실장·김홍희 전 해경청장만 항소
박지원·서욱 등은 항소 포기로 무죄 확정
항소 원칙 무너져…‘고무줄 잣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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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상황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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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상황은?
중앙지검 상황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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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감 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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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하종민·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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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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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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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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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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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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