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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062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따로 재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언급됐다. 여기서 남 변호사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날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며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소위 성공이란 걸 해보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일을 잘 진행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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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062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따로 재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언급됐다. 여기서 남 변호사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날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며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소위 성공이란 걸 해보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일을 잘 진행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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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062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따로 재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언급됐다. 여기서 남 변호사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날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며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소위 성공이란 걸 해보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일을 잘 진행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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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062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따로 재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언급됐다. 여기서 남 변호사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날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자리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며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소위 성공이란 걸 해보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일을 잘 진행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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