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버튼 크게, 유보는 작게 배치도
공정위, 쿠팡·웨이브 등 과태료 부과
이미지 확대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이용자들이 인상에 자연스럽게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비롯해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인상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독자를 기만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크고 선명하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구석에 작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는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결제 버튼과 같은 형태로 넣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소 4만 8000여 명이 자신도 모르게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뒤늦게 이를 시정해 철회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환불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 외에도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3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쿠팡 250만 원, 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다. 자진 시정이 반영돼 추가 제재는 면했다.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한과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법을 구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스포티파이·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 등은 중도해지 제도조차 두지 않았다. 구독자가 해지를 신청해도 이미 결제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자동결제만 중단되는 ‘일반해지’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일반해지의 불법성을 심의했지만, 현행법상 구독경제(정기결제 구독) 해지권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 유도나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이현정 기자
2025-10-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