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총기 수거해 조사
군용 화약 총탄 50여 발도 포함
소유자 추정 임차인 행방 추적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 총탄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총기가 발견된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총기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장 임차인은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구로공단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 1정,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기 소유자로 보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총기는 총열이 쇠로 돼 있고 개머리판은 나무로 제작된 장총 형태의 공기총이다. 공장에서는 공기총에 사용할 수 있는 총탄 10여발, 군용 화약 총탄 50여발 등도 함께 발견됐다.
이 공장은 장기간 명도소송(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인 A씨가 총기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 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공기총은 197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제작 시기와 출처 등은 협회 감정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약 총탄에 대해선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총기는 총포 관리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오래전 제작된 총기로 추정되는 만큼 (등록대장)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2025-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찰, 무허가 총기 수거해 조사
군용 화약 총탄 50여 발도 포함
소유자 추정 임차인 행방 추적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 총탄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총기가 발견된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총기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장 임차인은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구로공단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 1정,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기 소유자로 보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총기는 총열이 쇠로 돼 있고 개머리판은 나무로 제작된 장총 형태의 공기총이다. 공장에서는 공기총에 사용할 수 있는 총탄 10여발, 군용 화약 총탄 50여발 등도 함께 발견됐다.
이 공장은 장기간 명도소송(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인 A씨가 총기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 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공기총은 197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제작 시기와 출처 등은 협회 감정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약 총탄에 대해선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총기는 총포 관리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오래전 제작된 총기로 추정되는 만큼 (등록대장)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2025-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찰, 무허가 총기 수거해 조사
군용 화약 총탄 50여 발도 포함
소유자 추정 임차인 행방 추적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 총탄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총기가 발견된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총기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장 임차인은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구로공단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 1정,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기 소유자로 보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총기는 총열이 쇠로 돼 있고 개머리판은 나무로 제작된 장총 형태의 공기총이다. 공장에서는 공기총에 사용할 수 있는 총탄 10여발, 군용 화약 총탄 50여발 등도 함께 발견됐다.
이 공장은 장기간 명도소송(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인 A씨가 총기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 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공기총은 197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제작 시기와 출처 등은 협회 감정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약 총탄에 대해선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총기는 총포 관리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오래전 제작된 총기로 추정되는 만큼 (등록대장)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2025-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찰, 무허가 총기 수거해 조사
군용 화약 총탄 50여 발도 포함
소유자 추정 임차인 행방 추적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 총탄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총기가 발견된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총기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장 임차인은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구로공단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 1정,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기 소유자로 보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총기는 총열이 쇠로 돼 있고 개머리판은 나무로 제작된 장총 형태의 공기총이다. 공장에서는 공기총에 사용할 수 있는 총탄 10여발, 군용 화약 총탄 50여발 등도 함께 발견됐다.
이 공장은 장기간 명도소송(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인 A씨가 총기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 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공기총은 197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제작 시기와 출처 등은 협회 감정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화약 총탄에 대해선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총기는 총포 관리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오래전 제작된 총기로 추정되는 만큼 (등록대장)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2025-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