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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제

기업결합 끝났다고… 항공 운임 최대 28% 더 올린 아시아나

by admin94dz
August 3, 2025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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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끝났다고… 항공 운임 최대 28% 더 올린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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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 인상 과다
공정위 “6.8억 더 받아… 한도 초과”
이행강제금 121억… 검찰에 고발
아시아나 측 “31.5억 소비자 환원”





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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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된 이후 항공 운임을 최대 28%까지 올렸다가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6억 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좌석의 평균 운임을 인상 한도를 초과해 올리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다. 항공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제멋대로 올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인상 한도를 2019년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연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부터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도 초과 인상률은 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일반석 1.3% 등이다. 더 받은 운임은 6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사건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1008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한 20만원에 팔기까지 했는데도 4개 노선에선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31억 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 7000만원어치 항공권을 특가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쿠폰 5만장(10억원어치)을 배포하고 런던·이스탄불 노선 항공권을 3억 8000만원어치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환원 노력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121억원까지 낮추고 대표이사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 인상 과다
공정위 “6.8억 더 받아… 한도 초과”
이행강제금 121억… 검찰에 고발
아시아나 측 “31.5억 소비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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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된 이후 항공 운임을 최대 28%까지 올렸다가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6억 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좌석의 평균 운임을 인상 한도를 초과해 올리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다. 항공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제멋대로 올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인상 한도를 2019년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연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부터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도 초과 인상률은 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일반석 1.3% 등이다. 더 받은 운임은 6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사건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1008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한 20만원에 팔기까지 했는데도 4개 노선에선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31억 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 7000만원어치 항공권을 특가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쿠폰 5만장(10억원어치)을 배포하고 런던·이스탄불 노선 항공권을 3억 8000만원어치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환원 노력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121억원까지 낮추고 대표이사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 인상 과다
공정위 “6.8억 더 받아… 한도 초과”
이행강제금 121억… 검찰에 고발
아시아나 측 “31.5억 소비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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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6억 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좌석의 평균 운임을 인상 한도를 초과해 올리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다. 항공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제멋대로 올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인상 한도를 2019년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연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부터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도 초과 인상률은 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일반석 1.3% 등이다. 더 받은 운임은 6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사건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1008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한 20만원에 팔기까지 했는데도 4개 노선에선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31억 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 7000만원어치 항공권을 특가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쿠폰 5만장(10억원어치)을 배포하고 런던·이스탄불 노선 항공권을 3억 8000만원어치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환원 노력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121억원까지 낮추고 대표이사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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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 인상 과다
공정위 “6.8억 더 받아… 한도 초과”
이행강제금 121억… 검찰에 고발
아시아나 측 “31.5억 소비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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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6억 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좌석의 평균 운임을 인상 한도를 초과해 올리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다. 항공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제멋대로 올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인상 한도를 2019년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연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부터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도 초과 인상률은 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 8.4% 및 일반석 2.9%, 광주~제주 일반석 1.3% 등이다. 더 받은 운임은 6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사건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1008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함께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한 20만원에 팔기까지 했는데도 4개 노선에선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31억 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 7000만원어치 항공권을 특가로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쿠폰 5만장(10억원어치)을 배포하고 런던·이스탄불 노선 항공권을 3억 8000만원어치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환원 노력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121억원까지 낮추고 대표이사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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