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 이익 극대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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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순살치킨 자료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교촌 순살치킨 자료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2025-10-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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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순살치킨 자료 사진.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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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2025-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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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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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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