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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장서 추락해 골절’ 수형자 안전사고로 5년간 1억 4000만원 지급…전담인력 전무

by admin94dz
September 28, 2025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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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장서 추락해 골절’ 수형자 안전사고로 5년간 1억 4000만원 지급…전담인력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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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약 5327만원 지급
40대男 손가락 절단…2979만원 전달
진단서 없이 소견서로 1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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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교도소.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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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교도소. 서울신문 DB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교도소. 서울신문 DB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수형자에게 돌아가는 위로금이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없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8월)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로 수형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약 1억 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교정시설 작업 중 사망·부상·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이나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총 1270만원(3건)이 지급됐다. 2021년에는 4180만원(3건), 2022년에는 1960만원(1건), 2023년에는 1390만원(2건)이 지급됐다. 지난해엔 1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5330만원(3건)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로금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목재 재단 중 스위치를 잘못 작동해 오른쪽 손가락을 절단당한 40대 남성으로 총 2980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훈련장비에 손가락이 절단된 40대 남성에게 2690만원, 취사장에서 국솥의 뜨거운 물에 양 발목 등이 2도 화상을 입은 20대 남성에게 380만원 등이 지급됐다.

진단서 없이 소견서로 2000만원에 가까운 위로금이 지급된 사례도 발견됐다. 법무부는 시설보수 작업장에서 썩은 나뭇가지를 밟고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에게 지난달 8일 1906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수형자는 소견서를 제출한 뒤 위로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4조에 따르면 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수형자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그에 따른 수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는데도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해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수형자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올해 상반기에만 약 5327만원 지급
40대男 손가락 절단…2979만원 전달
진단서 없이 소견서로 1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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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교도소.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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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교도소. 서울신문 DB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교도소. 서울신문 DB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수형자에게 돌아가는 위로금이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없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8월)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로 수형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약 1억 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교정시설 작업 중 사망·부상·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이나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총 1270만원(3건)이 지급됐다. 2021년에는 4180만원(3건), 2022년에는 1960만원(1건), 2023년에는 1390만원(2건)이 지급됐다. 지난해엔 1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5330만원(3건)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로금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목재 재단 중 스위치를 잘못 작동해 오른쪽 손가락을 절단당한 40대 남성으로 총 2980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훈련장비에 손가락이 절단된 40대 남성에게 2690만원, 취사장에서 국솥의 뜨거운 물에 양 발목 등이 2도 화상을 입은 20대 남성에게 380만원 등이 지급됐다.

진단서 없이 소견서로 2000만원에 가까운 위로금이 지급된 사례도 발견됐다. 법무부는 시설보수 작업장에서 썩은 나뭇가지를 밟고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50대 남성에게 지난달 8일 1906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수형자는 소견서를 제출한 뒤 위로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4조에 따르면 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수형자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그에 따른 수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는데도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해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수형자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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