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지급 판결
2심 1조 넘는 분할에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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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며,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만이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다.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주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이에 최 회장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고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혜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심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지급 판결
2심 1조 넘는 분할에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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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며,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만이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다.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주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이에 최 회장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고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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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지급 판결
2심 1조 넘는 분할에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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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며,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만이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다.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주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이에 최 회장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고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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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지급 판결
2심 1조 넘는 분할에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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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며,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만이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다.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주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이에 최 회장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고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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