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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대법 판결도 헌재가 본다… 與 ‘재판소원법’ 법사소위 단독 처리

by admin94dz
February 11, 2026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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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도 헌재가 본다… 與 ‘재판소원법’ 법사소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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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겠다는 것”

재판소원 ‘4심제’ 논란… 대법 “개헌 없이는 불가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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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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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판소원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 두고 대법원과 야당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36쪽 분량의 검토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와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떠나 개헌 없이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첨예한 법적 다툼이 있는데 1소위에서 (민주당이) 한 시간 만에 4심제를 통과시켰다”며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짜증을 내니 어명을 받은 신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에 발의됐다”며 “정치 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3심제가 기본인데 4심제 법안을 어떻게 헌법 개정 없이 하나”라고 지적했다.

강윤혁·곽진웅·고혜지 기자

2026-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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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겠다는 것”

재판소원 ‘4심제’ 논란… 대법 “개헌 없이는 불가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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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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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판소원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 두고 대법원과 야당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36쪽 분량의 검토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와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제도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떠나 개헌 없이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첨예한 법적 다툼이 있는데 1소위에서 (민주당이) 한 시간 만에 4심제를 통과시켰다”며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짜증을 내니 어명을 받은 신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에 발의됐다”며 “정치 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3심제가 기본인데 4심제 법안을 어떻게 헌법 개정 없이 하나”라고 지적했다.

강윤혁·곽진웅·고혜지 기자

2026-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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