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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임영우)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등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에게 금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 등 학생 2명에 대해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교육 당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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