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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빙수에서 섬유질 나왔어요”…황당 환불 요구에 사장 ‘분통’[이슈픽]

by admin94dz
August 25, 2025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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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빙수에서 섬유질 나왔어요”…황당 환불 요구에 사장 ‘분통’[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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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거의 다 먹고 황당 이유로 환불”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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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거의 다 먹은 망고빙수를 “섬유질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 받았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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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거의 다 먹은 망고빙수를 “섬유질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 받았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고객이 거의 다 먹은 망고빙수를 “섬유질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 받았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고객이 거의 다 먹은 망고빙수를 환불 받은 황당한 이유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망고빙수 섬유질 많아서 빙수 못 먹었다는 환불 고객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제 망고빙수 테이크아웃 고객님이 망고에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못 먹겠다고 환불 요청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망고 속 자연 섬유질이라 먹는 데 지장 없다고 말씀드리니 아예 못 먹을 정도로 많다고 해서 환불을 해드렸다”면서 “못 먹겠다고 망고빙수 들고 왔는데 이 정도면 다 드신 거 아닌가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거의 다 먹어 바닥이 드러난 망고빙수의 모습과 함께 망고 속 섬유질을 비닐에 담아놓은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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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거의 다 먹은 망고빙수를 “섬유질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 받았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고객이 거의 다 먹은 망고빙수를 “섬유질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 받았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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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거의 다 먹은 망고빙수를 “섬유질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 받았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고객이 거의 다 먹은 망고빙수를 “섬유질이 많다”는 이유로 환불 받았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네티즌들은 “다 먹고 싶은 마음 참고 저만큼 남기느라 힘들었겠다”, “이미 다 먹었는데 환불을 해달라니 양심이 없나”, “이물질도 아니고 섬유질 때문이라니 신박한 이유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자영업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얼굴에 철판 깔았다. 배민, 쿠팡 고객센터에 아주 조금만 클레임 걸어도 무조건 환불해주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게에 환불 요청한다”고 토로했다.

배달 플랫폼 이용자 93% “리뷰 보고 매장 선택”한편 국내 한 외식배달 플랫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4%가 매장을 선택하는 데 리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하다’는 응답도 39.6%다. 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각각 0.3%, 0.8%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특히 배달에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리뷰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고객들의 다소 황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의 63.4%가 “이유 없는 악성 리뷰 또는 별점 테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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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YTN 뉴스 캡처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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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YTN 뉴스 캡처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YTN 뉴스 캡처

지난 7월에는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허위 신고로 2년 간 총 305회에 걸쳐 음식값 770만원 상당을 편취한 대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범행기간도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멈췄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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