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Sunday, November 16,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스포츠

민주, 대법관 콕 찍었다… “퇴임 후 수임 제한 확대”

by admin94dz
November 16, 2025
in 스포츠
0
민주, 대법관 콕 찍었다… “퇴임 후 수임 제한 확대”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대법 사건 대상 최대 6년 제한 추진

與, 하급심 판사 규정은 유지할 듯
野 “대법원 길들이기… 불순 의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위헌 소지 고려해 전면 차단은 아냐”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퇴임 후 최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퇴직 후 1년으로 직전 근무 법원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일반 판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뒤흔드는 ‘대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자는 데 (TF 내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며 “조만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결정한 뒤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TF에서 논의되는 안은 4년, 5년, 6년인데 이 중 5년과 6년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퇴임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했던 분이 전관예우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대법관 임기와 같은) 6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다”면서 “5년 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TF가 법관 중에서도 대법관을 콕 집어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려는 건 현행 사건 수임 제한 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하급심 판사와 마찬가지로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게 전부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TF는 다만 일정 기간 퇴임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한 거라고 보면 된다”며 “이전에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전면 차단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막는 건 쉽지 않으나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라며 “(일정) 기간 현직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후학 양성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 타임라인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충분하게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정부는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검사장·고법 부장판사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고 지법 수석부장판사·고검 부장검사·지검 차장검사 등 취업 심사 대상자들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퇴임 전 직급에 따라 제한 기간을 차등화한 게 특징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엔 TF가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제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판검사가 퇴직할 경우 3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도 같은 날 판검사 퇴직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ꎮ

이와 별개로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TF는 또 법관 징계 강화(실질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면 외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손본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TF 검토안에 대해 ‘대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은 전관예우 개선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서호·이준호·곽진웅 기자

2025-11-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min94dz

admin94dz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포스코이앤씨, 창사 43년 만에 최대 위기… 건설업계도 ‘초긴장’

포스코이앤씨, 창사 43년 만에 최대 위기… 건설업계도 ‘초긴장’

3 months ago
“살기 싫다” 신림동 칼부림男, 무직에 전과 3범 한국인

“살기 싫다” 신림동 칼부림男, 무직에 전과 3범 한국인

2 years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