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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절충’

by admin94dz
July 31,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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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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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원상복귀… ‘10억 이상 주식’은 다시 양도세 낸다

‘이재명표 증시 살리기’ 세제 개편
증권거래세 0.2%로 높여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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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주식·금융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비판한 대형 금융사를 겨냥해 교육세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3억원에 20% ▲3억원 초과 땐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엔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누진세율을 매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큰 탓에 대주주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기업도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최고세율 27.5% 법안(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있었지만,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최고세율 35%로 절충을 택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 뜻을 나타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내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다시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다. 윤석열 정부가 올린 만큼 내려서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를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면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지난해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우려에 따라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 효과는 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05% 포인트 인상된 0.20%로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단타(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지 말고 장투(장기투자)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2조 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 대한 교육세는 0.5%에서 1%로 인상된다. 현재 금융·보험업체의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는 과세표준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0.5%가 부과된다. 정부는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의 교육세를 매길 예정이다. ‘돈놀이’ 대상으로 지목된 대형 금융·보험업체의 수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조 3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던 사이 금융·보험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업의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 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 5000억원으로 77배 불어났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도 처음 과세가 이뤄진다. 일반배당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라면,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당국은 지금까지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자본의 반환’(환급)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이 비과세라는 점을 악용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를 대주주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이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던 가액보다 배당금액이 더 커지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과세제도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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