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Sunday, July 6,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스포츠

법원 명령 무시하고 전 여친에게 20여차례 연락…40대 벌금형

by admin94dz
July 6, 2025
in 스포츠
0
법원 명령 무시하고 전 여친에게 20여차례 연락…40대 벌금형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min94dz

admin94dz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3 years ago
親尹 권성동 “말 툭툭 던지면 안 돼”…한동훈 “내가 당 대표”

親尹 권성동 “말 툭툭 던지면 안 돼”…한동훈 “내가 당 대표”

10 months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