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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by admin94dz
January 2, 2026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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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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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보기 어려워”
‘사실상 불이익’ 언급… 본안 다툼 계속될 듯
법무부 “징계 아닌 정당한 인사”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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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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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인사명령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분의 적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전 행정처분 등이 당장 집행되는 것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명령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정 검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전례에 따라 최소 2년 동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됐다”며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지검장이 일부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 ‘친윤검사’라고 비판했으나 자신과 달리 구두 경고로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징계가 아닌 정당한 발령’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전보는 인사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며, 과거에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보낸 전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또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정 검사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됐다며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서진솔·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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