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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스포츠

병가만 16년째인 독일의 ‘유령 교사’…法, 건강검진 명령

by admin94dz
August 26, 2025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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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만 16년째인 독일의 ‘유령 교사’…法, 건강검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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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강의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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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 급여는 모두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슈테른 등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하면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언론에 이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지난해 처음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이 교사가 지난 16년간 ‘유령 교사’로 살아온 사연은 장기 병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지난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교사는 10년 넘게 지나서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건 고용주의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며 건강검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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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 급여는 모두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슈테른 등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하면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언론에 이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지난해 처음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이 교사가 지난 16년간 ‘유령 교사’로 살아온 사연은 장기 병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지난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교사는 10년 넘게 지나서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건 고용주의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며 건강검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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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슈테른 등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하면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언론에 이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지난해 처음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이 교사가 지난 16년간 ‘유령 교사’로 살아온 사연은 장기 병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지난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교사는 10년 넘게 지나서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건 고용주의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며 건강검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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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슈테른 등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하면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언론에 이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지난해 처음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이 교사가 지난 16년간 ‘유령 교사’로 살아온 사연은 장기 병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지난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교사는 10년 넘게 지나서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건 고용주의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며 건강검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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