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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뺨 맞으며 “하나, 둘” 흐느낀 여중생…13세 ‘촉법소년’ 결국

by admin94dz
August 23, 2025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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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으며 “하나, 둘” 흐느낀 여중생…13세 ‘촉법소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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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동급생 뺨 때린 ‘송도 학폭’
SNS에 영상 올라와 뒤늦게 수면 위로
‘촉법소년’ 가해학생, 소년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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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이미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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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이미지. 인스타그램 캡처

여중생이 동급생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이미지. 인스타그램 캡처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된 이른바 ‘송도 학폭’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가해 학생을 법원에 넘겼다. 가해 학생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하고,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지난 5월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공유수 1000 달성시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확산돼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양은 손으로 C양의 뺨을 때렸고, C양은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뺨을 맞은 횟수를 셌다.

C양이 “미안해, 그만해줘”라며 울면서 애원했지만 A양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이 C양을 폭행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C 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영상을 촬영한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범행 당시 13살로 형사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B군 역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다만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가해자를 비롯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유포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중학생이 동급생 뺨 때린 ‘송도 학폭’
SNS에 영상 올라와 뒤늦게 수면 위로
‘촉법소년’ 가해학생, 소년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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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이미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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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이미지. 인스타그램 캡처

여중생이 동급생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이미지. 인스타그램 캡처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된 이른바 ‘송도 학폭’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가해 학생을 법원에 넘겼다. 가해 학생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하고,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지난 5월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공유수 1000 달성시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확산돼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양은 손으로 C양의 뺨을 때렸고, C양은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뺨을 맞은 횟수를 셌다.

C양이 “미안해, 그만해줘”라며 울면서 애원했지만 A양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이 C양을 폭행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C 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영상을 촬영한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범행 당시 13살로 형사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B군 역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다만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가해자를 비롯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유포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중학생이 동급생 뺨 때린 ‘송도 학폭’
SNS에 영상 올라와 뒤늦게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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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된 이른바 ‘송도 학폭’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가해 학생을 법원에 넘겼다. 가해 학생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하고,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지난 5월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공유수 1000 달성시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확산돼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양은 손으로 C양의 뺨을 때렸고, C양은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뺨을 맞은 횟수를 셌다.

C양이 “미안해, 그만해줘”라며 울면서 애원했지만 A양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이 C양을 폭행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C 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영상을 촬영한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범행 당시 13살로 형사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B군 역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다만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가해자를 비롯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유포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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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가해학생, 소년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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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이미지. 인스타그램 캡처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된 이른바 ‘송도 학폭’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가해 학생을 법원에 넘겼다. 가해 학생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하고,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지난 5월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공유수 1000 달성시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확산돼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양은 손으로 C양의 뺨을 때렸고, C양은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뺨을 맞은 횟수를 셌다.

C양이 “미안해, 그만해줘”라며 울면서 애원했지만 A양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이 C양을 폭행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지 않고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C 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영상을 촬영한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범행 당시 13살로 형사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B군 역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다만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가해자를 비롯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유포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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