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Sunday, June 29, 2025
  • Log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 뉴스 홈
  • 경제
  • 정치
  • 금융
  • 사회
  • 국제
  • 대중문화
  • 과학
  • 스포츠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Daily 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사회

‘사법농단 정점’은 무죄, 책임은 ‘키맨’ 임종헌 향할까 [로:맨스]

by admin94dz
January 27, 2024
in 사회
0
‘사법농단 정점’은 무죄, 책임은 ‘키맨’ 임종헌 향할까 [로:맨스]
0
SHARES
0
VIEWS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2월 5일 임 전 차장 선고 예정
일부 혐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라 판단
양승태 판결 영향 받긴 사실상 불가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건데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에서 핵심 실무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직권행사가 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따졌다. 마지막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입증돼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는 식이었지만 직권 남용 등은 인정이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에 관한 기일 관련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전 국회의원은 2012년 판사 재직 당시 받은 연임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일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개입 여지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시도를 위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와 소속 전문분야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 역시 임 전 차장의 직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갖던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 강제징용 사건 등 청와대의 이익에 관한 개별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됐다. 재판 초기 임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거나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의도가 사법부 수장의 보수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돼있어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와 한달 가량 차이가 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이 한 차례 밀리면서 임 전 차장은 일주일 차이를 두고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전략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 형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남은 시간이 일주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백서연 기자

2월 5일 임 전 차장 선고 예정
일부 혐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라 판단
양승태 판결 영향 받긴 사실상 불가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건데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에서 핵심 실무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직권행사가 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따졌다. 마지막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입증돼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는 식이었지만 직권 남용 등은 인정이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에 관한 기일 관련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전 국회의원은 2012년 판사 재직 당시 받은 연임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일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개입 여지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시도를 위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와 소속 전문분야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 역시 임 전 차장의 직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갖던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 강제징용 사건 등 청와대의 이익에 관한 개별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됐다. 재판 초기 임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거나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의도가 사법부 수장의 보수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돼있어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와 한달 가량 차이가 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이 한 차례 밀리면서 임 전 차장은 일주일 차이를 두고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전략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 형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남은 시간이 일주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백서연 기자

2월 5일 임 전 차장 선고 예정
일부 혐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라 판단
양승태 판결 영향 받긴 사실상 불가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건데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에서 핵심 실무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직권행사가 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따졌다. 마지막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입증돼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는 식이었지만 직권 남용 등은 인정이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에 관한 기일 관련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전 국회의원은 2012년 판사 재직 당시 받은 연임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일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개입 여지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시도를 위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와 소속 전문분야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 역시 임 전 차장의 직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갖던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 강제징용 사건 등 청와대의 이익에 관한 개별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됐다. 재판 초기 임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거나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의도가 사법부 수장의 보수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돼있어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와 한달 가량 차이가 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이 한 차례 밀리면서 임 전 차장은 일주일 차이를 두고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전략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 형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남은 시간이 일주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백서연 기자

2월 5일 임 전 차장 선고 예정
일부 혐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라 판단
양승태 판결 영향 받긴 사실상 불가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건데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에서 핵심 실무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직권행사가 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따졌다. 마지막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입증돼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는 식이었지만 직권 남용 등은 인정이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에 관한 기일 관련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전 국회의원은 2012년 판사 재직 당시 받은 연임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일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개입 여지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시도를 위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와 소속 전문분야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 역시 임 전 차장의 직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갖던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 강제징용 사건 등 청와대의 이익에 관한 개별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됐다. 재판 초기 임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거나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의도가 사법부 수장의 보수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돼있어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와 한달 가량 차이가 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이 한 차례 밀리면서 임 전 차장은 일주일 차이를 두고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전략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 형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남은 시간이 일주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백서연 기자

admin94dz

admin94dz

Next Post
[포토] 빙벽을 오르는 사람들 | 서울신문

[포토] 빙벽을 오르는 사람들 | 서울신문

Leave a Reply Cancel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Recommended

기사회생 TBS… 지원 폐지조례 5개월 유예

기사회생 TBS… 지원 폐지조례 5개월 유예

2 years ago
“내 아들 살려내라”…전쟁 위기 러시아인들, 푸틴 향해 분노

“내 아들 살려내라”…전쟁 위기 러시아인들, 푸틴 향해 분노

11 months ago

Popular News

    Connect with us

    About Us

    koreandailynews.net is your source for breaking news & blog about World News, Business, Finance, Investment, Cryptocurrency, Health, Fitness, Entertainment, Real Estate, Technology, Science, Computer and more.

    Category

    • 경제
    • 과학
    • 국제
    • 금융
    • 대중문화
    • 사회
    • 스포츠
    • 정치

    Site Links

    • Log in
    • Entries feed
    • Comments feed
    • WordPress.org
    • About
    • Advertise
    • Careers
    • Contact

    © 2022 koreandailynews.net .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2022 koreandailynews.net .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