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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 인정

by admin94dz
October 14, 2025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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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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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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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홍윤기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홍윤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이를 김 여사 측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4년쯤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와 신발 등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전씨 측은 다만 “수수 당시 사전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청탁만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 일시적으로 금품을 갖고 있었을 뿐, 최종 수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에게 2022년 3월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돈을 받고 통일교에 지속적,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재 사항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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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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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홍윤기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홍윤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이를 김 여사 측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4년쯤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3개와 신발 등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전씨 측은 다만 “수수 당시 사전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청탁만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 일시적으로 금품을 갖고 있었을 뿐, 최종 수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에게 2022년 3월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돈을 받고 통일교에 지속적,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재 사항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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