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유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 개발업자들과 전 성남시 공직자 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원 추징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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