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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스포츠

[속보] ‘병역 기피’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도 승소 “발급 거부 취소”

by admin94dz
August 28, 2025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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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역 기피’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도 승소 “발급 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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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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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캡처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전부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씨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씨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씨는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가 같은 해 유씨를 입국 금지 조치하면서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곤 한국행이 일절 금지됐다.

이에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첫 소송에서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 처분이 문제가 된 2차 소송에서 2023년 유씨는 또다시 승소했지만, 당국은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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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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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전부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씨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씨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씨는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가 같은 해 유씨를 입국 금지 조치하면서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곤 한국행이 일절 금지됐다.

이에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첫 소송에서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 처분이 문제가 된 2차 소송에서 2023년 유씨는 또다시 승소했지만, 당국은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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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전부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씨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씨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씨는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가 같은 해 유씨를 입국 금지 조치하면서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곤 한국행이 일절 금지됐다.

이에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첫 소송에서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 처분이 문제가 된 2차 소송에서 2023년 유씨는 또다시 승소했지만, 당국은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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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전부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씨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씨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씨는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가 같은 해 유씨를 입국 금지 조치하면서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곤 한국행이 일절 금지됐다.

이에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첫 소송에서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 처분이 문제가 된 2차 소송에서 2023년 유씨는 또다시 승소했지만, 당국은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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