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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여권상 성씨 ‘LEE→YI’ 표기 변경 요구에 법원 NO

by admin94dz
March 8, 2026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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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성씨 ‘LEE→YI’ 표기 변경 요구에 법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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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로마자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여권의 성 영문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며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명 변경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영문 성을 ‘LEE’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 발급받고, 이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씨는 2024년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1차 여권 발급 시에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다”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문 성을 YI로 표시해 왔고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에서 ‘YI’로 표기했으므로 여권의 로마자 표기도 YI로 맞춰 변경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원고의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원고도 자신에게 생활상 어떤 불편이 있어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사건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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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권 영문명 변경 소송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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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로마자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여권의 성 영문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며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명 변경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영문 성을 ‘LEE’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 발급받고, 이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씨는 2024년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1차 여권 발급 시에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다”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문 성을 YI로 표시해 왔고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에서 ‘YI’로 표기했으므로 여권의 로마자 표기도 YI로 맞춰 변경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원고의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원고도 자신에게 생활상 어떤 불편이 있어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사건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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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영문 성을 ‘LEE’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 발급받고, 이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씨는 2024년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1차 여권 발급 시에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다”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문 성을 YI로 표시해 왔고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에서 ‘YI’로 표기했으므로 여권의 로마자 표기도 YI로 맞춰 변경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원고의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원고도 자신에게 생활상 어떤 불편이 있어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사건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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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영문 성을 ‘LEE’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 발급받고, 이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씨는 2024년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1차 여권 발급 시에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여권을 발급했다”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문 성을 YI로 표시해 왔고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에서 ‘YI’로 표기했으므로 여권의 로마자 표기도 YI로 맞춰 변경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원고의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원고도 자신에게 생활상 어떤 불편이 있어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사건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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