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행 ‘노란봉투법’ Q&A
원·하청 교섭 창구 이원화
원청 노조, 단일화 대상 아님 명시
원·하청, 교섭권·근로조건 등 달라
교섭창구 분리 기준과 절차
환경·임금 체계 등 20개 기준 명시
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거쳐 교섭
새 매뉴얼에 대한 현장 반응
노동계 “자칫 어용 노조 우대” 우려
경영계 “지속적인 분쟁 우발” 반발
시행 앞두고 노사정 움직임
하청 노조, 원청 14곳에 교섭 요구
경제단체, 시행 연기·법 개정 촉구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이달 10일 본격 시행된다. 그런데 노동 현장은 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여전히 혼란한 상태다. ‘교섭 창구 단일화’ 범위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원청 기업은 최소 2개 이상의 노조와 교섭을 벌이게 됐다. 노사관계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가져올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1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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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Q. 교섭 절차 매뉴얼의 핵심 내용은.
A.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당초 원칙은 노조가 2개 이상일 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교섭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또 하청 노조가 교섭 신청을 하면 원청 노조와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매뉴얼에서 정부는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권의 범위와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자의 특성,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섭 단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창구는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가 된다.
Q. 교섭 창구 분리 기준과 절차는.
A. 별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만 거치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성에 대한 정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와 노조 간 이해관계 등 20여개에 달하는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했다. 직무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노조끼리도 분리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다른 노조와 노동자에게 알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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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Q. 노동계 입장은.
A. 교섭 창구 단일화에 반대했던 노동계는 매뉴얼 해석에 따라 교섭 창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찬성한다. 하지만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원칙 자체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복수 노조가 2주 안에 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했을 때 인원이 과반인 노조가 대표노조가 된다는 점에선 “어용 노조가 우대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Q. 경영계 입장은.
A. 경영계는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산업 현장에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하청 교섭 의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 여부의 문제다. 의무적 교섭 사항을 논하거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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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쟁의 대상 확대’ 쟁점은.
A. ‘경영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다. 이에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는 노동쟁의 기준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할 때’로 한정했지만 경영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쟁의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Q.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점은.
A. 폭력이 동반된 불법적인 파업이 아닌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사측이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배상책임 비율을 산정해 책임 감경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영계는 쟁의가 남용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손배 청구가 제한되는 노조 활동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호소한다. 노동계는 쌍용차 사태 재발을 막는 조항이라며 찬성한다.
Q. 시행 앞두고 노사정 움직임은.
A.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이미 시작됐다. 올해를 ‘원청 교섭 쟁취의 원년’으로 선언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26곳에 속한 하청업체 147곳 근로자 7145명이 현대자동차·기아, 한화오션 등 원청 14곳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경총 등 경제 6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노란봉투법 시행 연기와 완화법 제정을 촉구 중이다. 노란봉투법 첫 적용 사례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공고하는 과정을 거쳐 4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봄에 춘투(春鬪)가 아닌 봄의 대화가 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3-02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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