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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월 800만원 줄게” 지인 속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징역 5년에 항소

by admin94dz
September 28,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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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줄게” 지인 속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남성…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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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행 피의자 법원 출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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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행 피의자 법원 출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경찰 동행 피의자 법원 출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에 있는 국제 범죄 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3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해당 판결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3월 26일 서울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사업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코인 관련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B씨에게 본인 대신 한 달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에 혹한 B씨는 A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그때부터 사업 파트너들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B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폭행도 동반됐다.

해당 파트너들은 코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B씨의 계좌를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한 국제범죄 조직 일당이었다.

A씨는 이 조직과 공모해 B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9일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조직원들의 눈을 피해 겨우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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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행 피의자 법원 출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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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행 피의자 법원 출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경찰 동행 피의자 법원 출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에 있는 국제 범죄 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윤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3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해당 판결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3월 26일 서울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사업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코인 관련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B씨에게 본인 대신 한 달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에 혹한 B씨는 A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그때부터 사업 파트너들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B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폭행도 동반됐다.

해당 파트너들은 코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B씨의 계좌를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한 국제범죄 조직 일당이었다.

A씨는 이 조직과 공모해 B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9일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조직원들의 눈을 피해 겨우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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