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와 합병 조건 조치
70% 이상 점유율 노선 50% 이하로
미국 4개·영국 1개·인도네시아 1개
국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 포함
적격성 검토 뒤 슬롯·운수권 배분
대체 항공 내년 상반기부터 취항
이미지 확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해 인천~괌, 인천~시애틀 등 인기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넘기도록 조치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감위가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은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해서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수도 있다.
앞서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배분됐다. 남아 있는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에 이전 절차를 개시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다른 경쟁 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정위, 아시아나와 합병 조건 조치
70% 이상 점유율 노선 50% 이하로
미국 4개·영국 1개·인도네시아 1개
국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 포함
적격성 검토 뒤 슬롯·운수권 배분
대체 항공 내년 상반기부터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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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해 인천~괌, 인천~시애틀 등 인기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넘기도록 조치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감위가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은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해서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수도 있다.
앞서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배분됐다. 남아 있는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에 이전 절차를 개시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다른 경쟁 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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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와 합병 조건 조치
70% 이상 점유율 노선 50% 이하로
미국 4개·영국 1개·인도네시아 1개
국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 포함
적격성 검토 뒤 슬롯·운수권 배분
대체 항공 내년 상반기부터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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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해 인천~괌, 인천~시애틀 등 인기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넘기도록 조치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감위가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은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해서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수도 있다.
앞서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배분됐다. 남아 있는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에 이전 절차를 개시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다른 경쟁 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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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와 합병 조건 조치
70% 이상 점유율 노선 50% 이하로
미국 4개·영국 1개·인도네시아 1개
국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 포함
적격성 검토 뒤 슬롯·운수권 배분
대체 항공 내년 상반기부터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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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해 인천~괌, 인천~시애틀 등 인기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넘기도록 조치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감위가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은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해서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수도 있다.
앞서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배분됐다. 남아 있는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에 이전 절차를 개시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다른 경쟁 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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