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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제한해야”

by admin94dz
January 10, 2026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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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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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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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000개 이상 올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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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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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000개 이상 올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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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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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000개 이상 올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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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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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000개 이상 올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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